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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 사용에 관한 기술지원 규정이 2025년 3월 25일 공표되었습니다. 기술지원 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 시 안전기준과 보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식사다리 사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의 목적과 범위
이 규정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하 최소한의 필요사항들을 규정하여 이동식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사항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소방용사다리 증 특수용도 사다리에는 적용을 하지 아니하며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한 이동식 사다리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동식사다리의 구조
이동식 사다리를 통로에 대한 구조는 안전보건규칙 제24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견고한 구조로 합니다.
-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합니다.
- 폭은 30㎝ 이상으로 합니다.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 ㎝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합니다.
-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합니다.
- 접이식 사다리의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합니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변경사항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 시 필요사항이 삭제가 되고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안전기준과 보과 및 관리의 법적 필수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신설 조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용어, 구조, 선정 · 점검 시 검토사항, 작업 시 안전기준과 보관 및 관리 등의 내용은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니 다음 첨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정식 사다리 설치기준,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 규정 변경사항
고정식 사다리 설치에 관한 기준이 기술기준체계개편으로 해당 안전보건기술지침은 폐지되고 고정식 사라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으로 2025년 3월 26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순환골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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