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제도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과 기준, 그리고 분리발주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순환골재의 정의 의무사용 대상 공사 사용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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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분리발주의 도입배경
공사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게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건설공사의 관례 및 특성상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저가 계약이 이뤄지고 처리책임을 최종 하도급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태가 팽배해졌습니다. 이에 2001년 1월1일 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의 적용대상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에서 공사와 폐기물 처리를 분리 발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 업체와 발주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여 적정한 비용을 보장받아 저비용에 따른 불법 처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기준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육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ton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 · 운반, 보관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