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며, 반대로 너무 길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024)」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사기간 산정의 원칙, 절차, 유의사항, 법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소개합니다.
공사기간 산정의원칙
준비기간은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으로 설계도서의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및승인, 측량, 현장사무소, 세륜시설, 가설건물 설치 등을 말한다. 비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과 폭염, 강풍, 한파 등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정리기간은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4요소를 합산하여 총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공사기간 산정 방법 및 절차
공사기간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수서와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준비기간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 이전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 및 세륜시설 설치, 가설건물 조립, 주요 자재 및 장비 발주 등 각종 준비업무가 포함됩니다. 준비기간은 실공사일이 아니므로 ‘비작업일수’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는 두 가지 항목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첫째는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수를 포함합니다. 둘째는 ‘기상조건’으로 인해 공사가 어려운 날입니다. 강수량, 폭염, 한파, 미세먼지 경보 등은 작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며, 실제 최근 10년간의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별 비작업일수를 산출합니다. 중복되는 날짜는 제외하고 산정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한 8일보다 적으면 8일을 적용합니다
③ 작업일수
작업일수는 공정별 1일 작업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현장 여건과 난이도에 따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골세우기 공정은 하루 50톤 기준으로 4,000톤 시공 시 약 80일이 소요되며, 철근 콘크리트 타설은 하루 930㎥ 기준으로 10,300㎥ 시공 시 약 12일이 필요합니다.(작업일수=작업수량÷1일 작업량) 작업일수 산정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되, 연속작업이나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대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④ 정리기간
정리기간은 현장 마무리, 준공검사 준비, 인수인계, 청소 등 행정적 마무리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공정이 마무리된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산정되며, 작업일수 또는 비작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및 제도
공사기간 산정의 법적 기반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모든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입찰 조건서 및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계약예규, 건설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