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안전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절차가 바로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DFS)**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FS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DFS의 정의, 대상 공사 기준,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해 초보자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안전성검토(DSF) 란 무엇인가?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는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해 예방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공 이후의 작업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절차입니다.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설계의 언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설계안전성검토의 적용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20m 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내에 가축을 사육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 분 | 상 세 | 비 고 |
비계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브라케 비계 |
|
거푸집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
지보공 | 터널의 지보공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
기타1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 |
기타2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ACS, RCS, SWC, 공중비계 등 가설벤트, 라이닝폼, 워킹타워, 작업대차 등 |
기타3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8. 위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이정사는 건설공사, 해당 지다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