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사다리 설치에 관한 기준이 기술기준체계개편으로 해당 안전보건기술지침은 폐지되고 고정식 사라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으로 2025년 3월 26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순환골재의 정의 의무사용 대상 공사 사용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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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이 규정의 경우 고정식사다리의 제작을 위해서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고정식으로 사용하는 사다리에 적용하고 구조물이나 기계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다리와 기계를 작동 시키기위해 옆으로 움직이거나 회전시킬 수 있는 사자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사다리리식 통로에 대한 구조는 안전보건규칙 제24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중요한 부분 몇가지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발판과 벽사이는 15㎝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폭은 30 ㎝ 이상으로 합니다.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합니다.
-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몇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으로 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어 이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변경사항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이 폐지되고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으로 변경되면서 등받이 울 시작점 및 계단참 관련 수치가 변경 되었다.
○개정사유
등받이울 시작점 및 계단참 관련 수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일치
○주요 개정내용
1. 등받이울 시작점 수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
2,200~3,000㎜ → 2,500 ㎜
2. 계단참 관련 수치 수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8호)
H=10,200㎜, h= 6,000㎜ → H=10,000㎜, h= 5,000㎜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고정식 사다리의 설계기준, 추락방지 조치, 계단참, 고정부품에 관련된 내용은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니 다음 첨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