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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의 정의 의무사용 대상 공사 사용량

by 별하누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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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 및 사용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순환골재의 정의

순환골재란 건설 폐기물(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혼합물 등)을 파쇄·분리·선별 등의 과정을 통해 재활용하여 제조한 골재를 말합니다.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품질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건설 자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

국가나 지지체가 발주하는 도로, 하천, 산업단지, 공공건물 등 대규모 공사에는 순환골재를 반드시 사용하고 있으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 및 사용량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 및 사용량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에+관한+고시.PDF
0.20MB

 

순환골재의 사용은 버려지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천연골재의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또한 골재 채취, 운반 과정에서 발새하는 이산화타소를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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