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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에 그 목적이 있으며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
-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종류‧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 감리(감독)자는 건설업자 등이 수립‧시행하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확인‧지도하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검토‧확인품질검사전문기관은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의뢰한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 가능
- 국토교통부, 발주청 및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부여 가능
- 국토교통부는 주요자재 6종(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부순 골재, 철근 등 철강재 10품목, 순환골재)에 대하여 품질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등 조치 가능
- 국토교통부는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공장의 등급을 심사‧인증 시행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공사 품질관리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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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 특급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 시험실 규모 50㎡ 이상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 고급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 시험실 규모 50㎡ 이상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 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 시험실 규모 20㎡ 이상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의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 초급 1인 이상
- 시험실 규모 1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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