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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배치기준

by 별하누리 2025. 8.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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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에 그 목적이 있으며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
    •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종류‧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 감리(감독)자는 건설업자 등이 수립‧시행하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확인‧지도하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검토‧확인품질검사전문기관은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의뢰한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 가능
    • 국토교통부, 발주청 및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부여 가능
    • 국토교통부는 주요자재 6종(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부순 골재, 철근 등 철강재 10품목, 순환골재)에 대하여 품질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등 조치 가능
    • 국토교통부는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공장의 등급을 심사‧인증 시행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1.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공사 품질관리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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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 특급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 시험실 규모 50㎡ 이상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 고급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 시험실 규모 50㎡ 이상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 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 시험실 규모 20㎡ 이상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의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 초급 1인 이상
    • 시험실 규모 1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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