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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중 또는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관로의 시공 및 준공검사의 종류, 시험방법, 검사시기, 검사수량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수관로의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종류
- 경사검사 :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하여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 수밀검사 : 오수관로, 합류관로, 차집관로에 대해서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의 침입시험과 관로 내에서 외부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 등 침출시험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수관로의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시험방법
하수관로의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의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관경, 계절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지하수위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고,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은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이 불가한 경우에는 침입시험을 수행합니다.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이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하며, 압송관의 경우 수압시험을 적용합니다. 관로의 연결과 내부의 부실정도 및 부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 위치 파악을 위해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수관로의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검사대상
- 검사시기 :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고 수밀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의 블록단위별로 하며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 포장 전에 실시합니다.
- 검사구간 :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하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 검사수량 :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표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시급 및 광역시의 대도시급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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