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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검사 수수료

by 별하누리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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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품질검사 건설공사 수수료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2025년 1월 23일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출장경비를 고시하였습니다. 

품질시험 수수료

2025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검사 수수료
2025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검사 수수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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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함.(법 제56조제1항)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국립․공립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름.(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 의뢰인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은 경기도 수입증지,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로 납부하여야 함.(경기도 조례 제13조제1항)
  • 수수료는 법 시행규칙 별표6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및 경기도 조례에따라 산정하며, 매년 경기도보에 고시함.(경기도 조례 제13조제2항․3항)
  • 도의 귀책사유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전액을반환하며,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기 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는 50%반환한다. 단,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이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경기도 조례 제14조)

품질시험 현장출장경비

현장출장 시험시 출장경비는 공사건별로 1회 적용하며, 1일 이내 시험불가한 경우 추가 출장경비가 발생합니다. 경기도 관외 출장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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