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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25년 12월 23일 공고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 사용 목적,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시장단가 정의 및 사용목적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공사에서 실제로 계약·시공된 공사비 자료를 기초로, 시장에서 형성된 적정공사비 수준을 분석·산정하여 제시한 표준적인 단가를 말한다. 즉, 노무·자재·장비의 이론적 투입량을 계산한 값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공사비(실거래 기반)를 반영한 단가로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및 공사비 관리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시장단가 적용기준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방법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시된 표준시장단가의 경우 건설공사의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공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표준시장단가가 있는 공종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합니다. 만약 제시된 공종의 단가 등이 현장여건 또는 작업 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등의 다른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시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