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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달청에서 2025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8월 9일부터 적용되며 변경내용, 관련자료, 참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변경내용(최신 8월 9일)
2025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의 변경내용은 일반관리비 요율입니다.
토목, 조경, 사업·설비(토목)
- 추정공사비 5억 미만, 5억~30억 미만, 30억~50억 미만 : 6.0 → 0.8
- 추정공사비 50억~100억 미만, 100억~300억 미만 : 5.5 → 6.5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 추정공사비 5억 미만 : 6.0 → 0.8
- 추정공사비 5억~30억 미만 : 5.5 → 6.5
2025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관련자료(최신 8월 9일)
2025년 8월 9일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과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의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참고사항(최신 8월 9일)
타 기관의 준용할 때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자료의 경우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 준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고용보험료율 등의 법정 간접공사비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해당 부처에 문의하면 되고,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표는 없으므로 토목 또는 건축의 간접공사비표를 준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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