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추정가격과 추정금액

by 별하누리 2025. 5. 29.
반응형

추정가격 추정금액

건설공사나 조달계약 등 공공사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정가격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 지방계약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위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추정가격의 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가격을 말합니다.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값을 말합니다.

 

 

 

2025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건축 토목 간접공사비 제비율 변경 4월 1일

조달청에서 2025년 시설공사 원가계사 간접 공사비 제비율(제경비) 변경 되었음을 발표했으며, 2025년 4월 1일(수)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변경된 사항, 관련자료, 참고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jjinkyo.com

 

추정금액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관급자설치관급액은 미포함)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 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하는 그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합니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도급자설치관급액)

 

반응형